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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LG이노텍 2년 연속 美 최고 권위 발명상 ‘에디슨 어워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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