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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엑스포코리아, 중국위생허가, 경내책임 지원

수출바우처로 위생허가부터 경내책임까지 한번에, ‘맞춤형 원스탑서비스 지원’

[이슈투데이=김윤겸 기자] 애드엑스포코리아가 중국 수출을 위한 화장품, 식품의 대한 NMP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인허가부터 경내책임, 유통 판매, 품질관리까지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중국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은 위생허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경내책임업체도 선임을 해야 한다. 기존 재중신청책임회사와는 다른 제품의 수입과 경영, 제품품질안전책임. 보관 등 중국 내 경영역할 책임의 확대로 경내책임인은 중국의 독점판매대리상을 의미하게 됐다.

경내책임인의 역할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경내책임자 선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애드엑스포코리아는 현지 법인설립하여 직접 경내책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한국법인을 통해 중국 내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며 현지 제도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애드엑스포코리아 김민주 대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지에 자체 법인이 없는 경우 중국 기업과의 업무함에 있어 분쟁 발생시 중국 현지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애드엑스포코리아는 중국 애드엑스포차이나 중국법인설립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해소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해쳐나가고자 한다” 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애드엑스포코리아의 홈페이지(http://www.adexpokorea.com)나 (02-6010-110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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