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올여름 예상되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현장 실측 체감온도에 따라 4단계(31·33·35·38도)로 세분화해 단계별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옥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현장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가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35도가 넘으면 매시간 15분 휴식 제공은 물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또 가스공사는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 시공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빈틈없는 대응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