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비상경제장관회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단위기간 비례 연장근로 감축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 가능…유연근무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6개월로

2023.03.07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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