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명절 이외에는 10만원 → 15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백화점상품권은 제외

2023.08.23 08:02:22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 대표전화 : 031)395-5903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사업자번호 : 399-50-00400 |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