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이 법원에서 재인가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신청한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지법은 앞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제기한 스맥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해 SNT홀딩스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SNT홀딩스는 스맥의 내부거래와 회계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스맥은 4월 7일 기존 가처분 결정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냈다. 스맥 측은 SNT홀딩스의 주장이 의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스맥의 이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스맥이 법원 결정을 존중해 열람·등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