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카드(대표이사 사장 김영우)는 7일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의 결제수단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결제서비스 ‘가족페이’를 선보였다.
‘가족페이’는 페이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리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또는 페이북머니로 결제할 수 있다. 서비스에 초대된 멤버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시 ‘가족페이’를 선택하면,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대표가 승인하면 지정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멤버 초대와 계정 관리, 모든 결제 요청 승인 또는 거절을 담당한다.
기존에는 자녀나 부모 등의 온라인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공유하거나 결제 때마다 직접 대리 결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가족페이는 카드 정보 공유 없이 멤버가 본인 페이북에서 결제 요청을 하고 대표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이 가족 대표로 신청한 뒤 멤버를 초대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 페이북 회원은 초대를 받아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BC카드는 카드 양도·대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대표가 결제 건마다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마련했다.
가족페이는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페이북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 어디서나 쓸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온라인 쇼핑은 물론 코레일, 지방세 등 다양한 결제에 활용이 가능하다.
하현남 BC카드 상무(페이북본부장)는 “이번 서비스로 가족과 친구가 카드 정보 공유나 대여 없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