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원더페이스 기기 관련 EMFACE®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 등록 2026.01.23 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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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기술 기업 BTL 그룹(BTL Group)이 원더페이스(WonderFace) 기기 제조사인 렉스터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시스템즈(Lexter Microelectronic Engineering Systems S.L., 이하 '렉스터')를 상대로 한 다수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BTL이 자사의 EMFACE® 독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관할권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결과다. 합의에 따라 렉스터는 고주파(radiofrequency)와 전기적 근육 자극(electrical muscle stimulation)을 동시에 결합한 안면 치료 기술 및 관련 소모품의 제조, 글로벌 마케팅, 유통 및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의료 혁신 분야의 선도 기업인 BTL은 에너지 기반 기술의 핵심 측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국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토마시 슈바르츠(Tomas Schwarz) BTL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가 전 세계에 끼친 결정적인 영향은 BTL의 지식재산권을 수호하고 고객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하려는 당사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it@iss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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