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2023.04.03 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