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출산·양육 땐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지각·조퇴·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

2024.10.04 09:28:15
PC버전으로 보기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7 | 대표전화 : 031)395-5903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3 삼오빌딩 3층 등록번호 : 경기아 51769 | 등록일 : 2017년 12월 22일 | 사업자번호 : 399-50-00400 발행.편집인 : 권소영 | 개인정보관리책임 : 김정훈 제휴문의/기사제보 : it@issuetoday.co.kr | Copyright ©2024 이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