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온라인 공간에서 모든 수업을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 운영 대학이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 20개 석사과정을 선정,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2022학년도 현재 5개 석사과정이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원격수업 스튜디오를 운영해 대면수업과 유사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코딩실습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부정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학습도구를 활용하는 등 교육기술(에듀테크)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심사를 진행, 대학 17개교의 20개 석사과정 운영을 추가 승인했다. 이번 심사를 위해 고등교육(원격교육), 경영,행정, 인문사회, 이공, 어문,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교육과정의 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때에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학 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연구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육 아휴직 기간 12개월→18개월로 확대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