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다. 청소년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으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치, 학교 질서가 유지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매년 실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오는 12월 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9일부터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 충장로 일대는 항일독립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자 호남 최대 상권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구도심 상권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이유로 한동안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광주 동구청은 충장로의 명성을 되찾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충장45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도깨비골목'과 '영화가 흐르는 골목' 등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충장로 역사를 집대성한 '충장역사문화관' 등을 개관하는 등 로컬 브랜딩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 이 곳의 유동인구는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관광객도 46% 더 늘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매출증대 효과까지 거두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로 행안부가 주관한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1위에 해당하는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광주 동구는 2020년에도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 활성화 사업'으로 그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상해 민간주도 골목경제에 앞장서는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12월 13일 오전 11시 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사업공유회 '스프링:높이 올라'를 진행한다. 2022년 한 해 서울 사회적경제는 일상 곳곳에서 취약계층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사업과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소비 주체인 MZ 세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시민 모두와 함께했다. 이런 배경 아래 열리는 이번 공유회는 자생력 강화와 가치소비 활성화를 중심에 둔 서울 사회적경제의 2022년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한자리에서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공유에 앞서 마련된 초청 강연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서사라 지구자판기 대표, 박꽃별 코발트사회적협동조합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이어 상영되는 '아니근데진짜'에서는 박진희 배우, 보선 작가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전하는 제로웨이스트, 비거니즘, 배리어프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공유회에서는 민간 판로, 공공 판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소단위 학위과정은 학술 논문, 대학 현장 등에서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불린다.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학습 이력에 대한 대내외 인정을 위해 해당 과정 이수 때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도 포함할 수 있다. 또 현재 대학 내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