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가 올해부터 실제로 환자들에게 투약되기 시작했지만 치료제의 여러 가지 금기사항들로 처방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신약에 대해 의료진들이 처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본다'면서 '의료진을 위한 처방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함에 따라 처방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 중이다. 시도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전남 26.9%, 부산 24.1%, 강원 23.1%, 대구 23.6%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의 경우 평균 처방률(확진자 기준)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됐다. 방대본은 요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대면수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및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지속가능한 예방관리,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및 출근은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나 출근은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별도안내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하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3일 '올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7월 전체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작년 같은 기간(21%) 대비 크게 높아졌다. 해당 기간 대출 사기형 비중은 79%에서 63%로 낮아졌다. 특히 지난달에만 40억, 10억, 9억원 상당의 다액피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출사기형-기관사칭형 피해액 비율도 5: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피해액 비율이 8:2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사칭형의 급증은 우려할 만하다. 지난해 1~7월 기준으로 전화금융사기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형'이 79%를 차지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대출사기형은 63%로 줄고 '기관사칭형'은 37%로 늘었다. 이처럼 기관사칭형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란 점을 악용해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하기 때문이다. 또 악성 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주시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확진 판정은 전날 내려졌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약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8일에는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양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벌여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할 계획이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 나선 정 위원장은 최근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 수 감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모델링에 근거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면서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해 자문과 권고를 하고, 보다 근거를 가진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독감은 국가에서 경보를 내리고 고위험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면서 '병이 치료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나빠지면 입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트랙을 가는 것'이라며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의 복구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일상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충남 등 6개 시,도의 54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침수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타 지역 복구현장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 지원 활동과 전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의 열정 어린 수해복구 활동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초기 긴급 대응을 위해 침수가구 빗물퍼내기와 토사 제거 등을 실시했다. 이후 지역별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 전통시장, 소상공인 사업장, 농경지의 복구작업과 범람한 하천의 주변 정화 활동 등 각종 수해 피해 복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타 지역의 복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산불대응 봉사활동 시 경기도 광주시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살수차 및 밥차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30여 명과 함께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 침수피해를 접하고 포항에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중증,사망 위험이 큰 만큼 일상 속에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가능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여름철 휴가를 다녀온 후에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에서 신속히 진료받고 부모님댁 등 방문을 자제하고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일상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만남은 자제하기 2.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보건용 마스크(KF80, KF94)를 항상 착용하고, 사람이 많거나, 밀폐된 장소 방문은 최대한 피하기 3.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복용 등 치료받기 4. 코로나19 예방접종,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 수칙 준수하기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학습부진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에는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