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7월 대조기와 8월 백중사리에 해수면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7월 대조기(7월 14~17일)는 월 중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큰 시기로,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이다. 8월 백중사리(8월 12~15일)는 연간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원인에는 여름철 고수온과 저기압 등 기상학적 요인과 달과 지구 간의 인력 증가 등 천문학적인 요인이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수로 인한 해안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연안에 조위(물높이) 관측소 33개를 설치해 조위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정보서비스(www.khoa.go.kr/hightide)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위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달 대조기에는 여름철 무더위로 팽창한 바닷물에 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음 달 대조기에는 여름철 고수온에 보름의 영향이 더해져 해수면이 올해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영덕 군(가명)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무원의 예술적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2년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공무원 음악제 출품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접수는 ▲대중가요,팝(POP),록(ROCK)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재즈 등 연주 ▲판소리,민요 등 국악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이다. 출품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안내 확인과 작품 접수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www.geps.or.kr) 게시판(공직문학상/예술나눔한마당)에서 가능하다. 인사처는 다음 달 중 1차 예선심사를 진행한다. 9월 중 2차 예선 접수와 심사를 거쳐 10월 중 본선 경연을 통해 최종 수상 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됐던 본선 경연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음악축제로 추진한다. 대상 1개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금상,은상,동상 9개 팀에게는 인사혁신처장상과 각각 70만 원,50만 원,3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의 대상자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또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까지로 넓힌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동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민트세이지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2020 장학금 시각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알리미)의 장학금 수혜 현황 데이터와 한국장학재단의 스마트 학자금 맞춤설계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장학금 인포그래픽과 장학금 통계지도로 제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7년(2014년-2020년)간 대학교 장학금 관련 주요 통계지수의 변화 추이, (2) 2020년 장학금 규모 및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 (3) 2020년 대학 및 고교 장학 프로그램 특징 등이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시각화 자료는 스칼라십커먼즈의 장학금연구소를 통해서 공개했다. ◇2014년-2020년 장학금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총액은 2014년 7.14조원에서 2020년 7.61조원으로 7년간 연평균증가율(CAGR) 1.06%였다. 국가장학금의 CAGR은 2.07%, 지방자치단체(지자체)장학금의 CAGR은 8.47%로 증가 추세이지만, 사설,기타장학금의 CAGR은 1.49%씩 감소했다. 성적우수,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대상의 교내 장학금은 연평균 0.82%씩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1년 동안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