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17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하루 60만 건 이상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은 PCR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지난 14일에는 하루 68만 건의 검사가 실시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도 일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전체적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입원 전 환자 검사 시에 환자를 간병할 보호자 1인도 함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입원환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 입원 시 병원 출입이 필요한 보호자의 검사 비용 등 부담 경감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을 새롭게 이끌 운영기관 8개를 신규로 선정해 앞으로 3년 동안 1곳 당 4억 원씩 총 32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전문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기술 기반의 학교 밖 탐구,실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해당 운영기관을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창의재단은 창작,문화 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무한상상실'을 운영해왔으나 수학,과학 중심으로 운영을 보다 더 차별화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실질적 수학,과학 실험,탐구 활동을 위한 공간인 '학교 밖 스마트 수,과학실'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실험과 탐구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부여하며, 미래세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이상으로 총 8개 운영기관을 신규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운영기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부터 접종을 받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에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면서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은 영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평가결과로 입증됐다'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감염 예방 효과는 약 90%,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접종 후에 예측되는 이상사례도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3일 이내에 소실됐다'면서 '사전예약은 누리집을 통해서 진행하고,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전예약에 앞서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위탁기관 약 1200개 또는 보건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노바백스 당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경인교대, 고려대 등 일반대학들의 7개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 100%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는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신설됐다. 운영 가능한 학위과정은 학사과정(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한정)과 석사과정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학위과정 선정,승인 관련 심사는 지난해 2월 제도 신설 후 처음 시행된 심사로, 12개 대학 22개 전공이 신청했다. 교육, 인문사회,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대면 심사해 ▲교육과정의 체계,우수성 ▲대학 내 원격수업 질 관리 체계 ▲원격수업 설비 등의 심사기준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업상담과 사회복지, 보건 등 13개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1명을 경력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3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행정,직업상담,사회복지,전산,보건 등 분야의 7급 6명, 8급 4명, 9급 48명, 연구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심사 ▲정보시스템 관리 및 데이터 운영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또한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음성지원 컴퓨터, 관련 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 유형별 다양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서는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16일부터 우편서비스 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이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집배원이 재택치료키트 등을 배달하고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 통보 등으로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16일부터는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손 반장은 '재택치료를 비롯해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의 전환은 빠르게 안착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단검사를 제공하는 동네 의원은 지난 10여 일 동안 대폭 늘어 15일 현재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4459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둔 역량진단에 따라 2023년 교원양성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자율적인 발전 지원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대학과 교원대 및 전문대학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등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교원양성 정원이 조정되며, 교직과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C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교원양성 정원의 50%를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원(재교육 과정)의 경우 정원 감축,폐지는 미실시하되,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는 실시된다. 양성 정원 감축 규모는 전문대학 등을 통해 양성되는 유치원(예비교사) 1164명, 보건(예비교사) 30명 등 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