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4월 30일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할 수 있나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포자기 심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다. 첩을 둔 남편이 처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파탄이 났고 혼인파탄의 주된 배우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접수조차하지 못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소장접수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이혼청구가 기각될 정도의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할 당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 보아야 ‘안된다’고 하여 ‘십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당사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1일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집안 문제로 취급되던 가정폭력 문제를 앞으로 경찰이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따라 응급·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하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여부와 폭력 상태 등을 조사,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부부싸움 중인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은 이미 2011년 10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