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병무청은 지난 4일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다.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다.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했다. 다만,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과정별 학생 수에 따른 학교건물 기준 면적 및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와 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대안교육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건물 기준 면적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목적,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어구 '생산-판매-사용-수거' 전 주기 관리강화 먼저, 어구생산업,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한다. 어구 생산업자 및 어구 판매업자는 3년 동안 생산,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제도는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체계적인 어구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한다. 아울러 어구마다 소유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4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수치에 약간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나선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참여와 협력 그리고 헌신적인 노고의 결과'라며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또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현재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어야 하고, 확실하게 유행 규모를 줄여놓아야 한다'며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괄반장은 '어제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889명으로, 3주 전과 2주 전의 동일 요일 확진자 5000명대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도 있어 내일은 1000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지속적인 감소세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중증환자의 92%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발표와 함께 올해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시행 2년째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시행 첫 해 운영성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안 50만 9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만 3000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채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이 중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퇴직자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년도 선발인원 6825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직업상담직,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검찰직,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는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고용노동직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3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그리고 수도권에서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이전의 '높음'에서 다시 한번 한 단계 하향돼 '중간'으로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 증가해 12월 5주 8.8%로, 국내에서도 곧 우세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 그리고 방역 등 각 분야의 분야별 종합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증가했지만 병상 확충으로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감소했고, 의료 역량 대비 발생 비율도 감소했다'면서 '특히 수도권은 11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00% 미만으로 내려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월 4주까지 3주 연속 6000명대였으나 5주 차에는 4000명대로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했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11월 10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고시를 제,개정해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기간 내에 있으며,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 회의일 수가 1일 이상이면 국제회의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 이후 국내에서 열린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때 소규모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까지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