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올해 2분기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우울위험군(3월 22.8%→6월 18.1%)과 자살생각 비율(3월 16.3%→6월 12.4%) 등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정신건강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50대,60대에 비해 1.5배 이상 높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국민 정신건강 상태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정신건강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시 조사 시기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백신 접종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등에 따라 일상복귀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 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에 언제든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하는데, 지난해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 및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 폭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혀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 등이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도 5조 3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 3000억원에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지난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어제(26일)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폭염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부처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으로, 이중 78%인 122명(사망 22명)이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정부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인 물,그늘,휴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작업중지가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오는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2일 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정문은 일본이 지난 2015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약속한 후속조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6~31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대표단 등 1300여 명이 참석했다. 옵서버 지위인 우리나라는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문은 지난 12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정문안과 동일하다. 채택된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사국이 관련 결정을 아직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데(has not yet fully implemented) 대해 강하게 유감(strongly regrets)을 표명했다. 이어 ▲각 시설의 전체역사 해석전략 ▲한국인 등 강제노역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 고용보험법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 병행시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최저연령을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공무원 의견수렴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정부세종 신청사 명칭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지난 2014년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된 이후 추가 이전한 기관의 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이 진행 중이다. 기존청사는 연면적 63만㎡에 35개기관이 입주해 현재 1만 2000명이 근무 중으로, 15개의 건물이 환상형으로 연결돼 '정부세종청사 1동~15동'으로 불리고 있고 정부세종2청사 16~17동은 이곳과 2.5㎞ 떨어져 있다. 연면적 13만㎡에 2000명 규모가 입주할 수 있는 신청사는 기존청사의 외곽에 둘러쌓여 중앙으로 위치해 있다. 이에 청사관리본부는 이용자의 인지성과 식별성이 좋은 명칭을 지정하기 위해 세종청사 입주공무원 의견수렴과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 사회,심리,통계,건축 분야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결과 2000여 명이 참여한 국민 선호도 조사결과와 신청사의 위치,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명칭을 지정했다. 조소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