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부터는 인원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 인원에 제한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 인원과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는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가장 높은 4단계에서 유흥시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도입된 3단계,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된 5단계에 이은 3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기존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4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2018년부터 강화된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평가했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지난 18일 '피해보상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 가능여부를 심의,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나머지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지난 제1차에서 이번 제3차까지 총 422건 중 353건 보상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권 2부본부장은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대상자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노무법인 권익은 전국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H 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2021년 6월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승인 건으로는 2월 첫 승인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다. H 씨는 충북 D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해 왔다. 그가 일하던 D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H 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늘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 난 환기 시설을 방치했다.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D학교의 환기 시설이 고장 난 것은 2015년경이며 D중학교의 급식실은 H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2019년에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이번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2021년 2월 승인된 첫 사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폐암 산재 승인 케이스다.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빠르게 결정돼 유사한 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올해 3분기 중 2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8월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려해 50대 먼저 접종을 추진하고,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을 완료해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예약과 접종기관 내원이 어려운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자율접종 등으로 접종편의를 도모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8~59세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 계획인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초에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을 바탕으로 백신공급계획 등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 1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예약 증가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백신접종을 받지 못하신 60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1학년도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해 학부모,교원,학생을 포함한 81.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을 파악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실시한 2학기 등교확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교원 약 14만명과 초3~고3 학생 약 56만명, 학부모 약 95만 명 등 총 165만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해 81.4%(매우 긍정 및 긍정 65.7%)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별로 학부모 90.5%, 교원 70.3%, 학생 69.7% 순이었다. 등교 확대에 대비한 학교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한 교원,학부모,학생 통합 응답으로는 교직원 백신접종 추진 59.7%, 학교 방역지침 보완 45.4%, 급식 운영 방안 개선 41.8%를 차지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는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학사운영 밀집도 원칙 등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생활폐기물 실태를 조사하고 저감 방법 모색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1인 가구 증가와 장기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날로 배출이 늘어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자 환실련에서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와 멀어지구 지구환경과 친해지구' 사업의 첫걸음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니터링단은 약 40명으로 구성되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집중 발생지역을 현장 답사하고 배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숨어있는 생활 속 폐기물 저감 노력 발굴 등을 하게 된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해 생활폐기물 저감의 올바른 방법을 안내하고 환경윤리를 바탕으로 한 실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제로 웨이스트 또는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6/21(월)부터 7/5(월)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환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A과장은 연말까지 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등록을 하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도 상세하게 기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사례)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4월 개정,공포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이번 개정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