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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2만7423명…전년대비 23% 증가

4명 중 1명은 아빠…맞돌봄 문화 확산·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영향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와 비율이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7423명으로 2019년 2만 2297명에 비해 2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2017년 13.4%→2018년 17.8%→2019년 21.2% 등 지속적으로 높아져 2020년에는 24.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시행과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올려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9796명이 지원한데 반해 지난해에는 1만 3507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지난해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2040명으로 2019년 10만 516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 9838명으로 전년 5만 3884명 대비 11.0% 늘어 대규모 기업 5만 2202명(1.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비율도 2020년 53.4%를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의 경우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13.1%(2019년 1만 2701명→2020년 1만 4370명)로 가장 높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은 8.5%였다.

아울러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수 증가율은 3.5%(2019년 4만 7879명→2020년 4만 9533명)인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육아휴직자 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4개월이었고, 전체 육아휴직자의 56.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다음으로 초등학교 입학기인 7~8세(14.2%)에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1만 4698명으로 전년(5660명) 대비 159.7% 증가했다. 남성 근로자는 전년 대비 120.9%, 여성 근로자는 165.5% 증가해 여성 증가율이 더 높았다.

또 지난해 자녀 연령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경우 2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한 경우가 18.2%로 가장 높고, 7세(16.4%), 8세(15.8%) 순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입학기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작년 한 해에도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과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슬기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제도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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