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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코로나19 무료 접종 실시…“신규백신 활용”

26일부터 65세 이상 등 사전예약…고위험군, 면역저하자 등 적극 권고 12~64세 일반 국민은 희망 시 접종…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 권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채용 신체검사로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다자녀 양육자 응시료 면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만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검사비용 등 취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의 방법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이동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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