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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흥, (주)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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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창립 제62주년 기념식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지난 23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MG인재개발원에서 「새마을금고 창립 제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62년의 신뢰,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라는 새로운 도약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로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주요 임직원 및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금융활성화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새마을금고 창립기념 포상, 새마을금고 대상, 사회공헌 대상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5월 25일은 새마을금고 창립기념일인 동시에 “MG새마을금고 지역상생의 날”이다. 기념식에서는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힘써온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고 투명한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대외공신력을 제고할 것을 천명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회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따뜻하고 깨끗한 포용의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고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여 내실있게 성장하고, 국민의 신뢰와 임직원의 자부심을 함께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