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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등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학과 개편 등 용이해져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2대 1 비율에서 1대 1로 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22일부터 5월 31일까지…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부처 합동 4월까지 현장점검 결과 월계비 수수자 등 불법행위 크게 줄어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과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불법하도급 등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

아모레퍼시픽그룹, 지구의 날 맞아 화장품 유리병 수거 시범사업 본격 시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천안시, 오산시 아파트 단지 대상 화장품 유리병 수거 수거된 유리병은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제품으로 재탄생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5일 체결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두 군데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에는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분리배출된 화장품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되어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 3월 유럽 유리용기 협회(FEVE, The European container class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한 협력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아파트 시범사업을 통해 수거된 유리병을 주요 브랜드인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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