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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금리·보증료 1.2%p 경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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