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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업교육원 “2019년 온라인법정교육시 교육비 일부 기업부담으로 상품판매 불법 출강교육 피해 속출할 듯”

(이슈투데이) 나눔기업교육원이 지난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나눔기업교육원에 속해 있는 전국지부의 강사들에게 2018년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현장에서의 체험 위주로 자체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 교육취지와 다르게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강조,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정보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교육을 빙자,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어 바쁜시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질 떨어지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 등 실시 첫 해 부작용이 많았다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밝혔다.

교육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교육이 2019년 2월부터 기업,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불법상품판매 출강교육이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선택시 아래 교육방법을 참고 사전에 예방을 부탁를 당부한다.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랑 강사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강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나눔기업교육원 남궁해권 대표는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과 함께 교육 증빙 등 모든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해 준다. 무료교육 불법상품판매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전국 활동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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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화상상담 창구 ‘디지털데스크‘ 시범운영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대면창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원격 화상상담 창구 ‘디지털데스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데스크’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 직원과 실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창구로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 신규 및 각종 제신고 등 일반 창구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장, 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실물 발급도 가능하고 수어아바타 서비스, 휴대폰 모바일 미러링, 외국어 번역 기능 등을 탑재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은행의 ‘디지털데스크’는 개인 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기업 고객도 디지털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김포지점, 과천지점, 시흥지점 3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데스크는 고객 대기시간 단축과 대면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시도”라며 “앞으로 PB,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상담 기능도 추가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