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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업무협약 체결
신보에 자활기업 보증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 자활기업 활성화 기대

(이슈투데이) 중앙자활센터가 지난 25일 중앙자활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기업 특별보증을 위해 협약보증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8배까지 협약에 따른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가 기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활기업들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어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5년간 보증료가 사실상 면제되고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되며 3000만원 이하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 사정도 생략된다.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운용 기준’을 적용하여 보증한도를 사정하여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대출보증 총액은 356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1년으로 5년 이후 3년씩 2번 연장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 및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정한 기업으로서 아직 자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사업을 추진중인 예비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추진기업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대상기업은 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 보증뿐 아니라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본 6일간 받고 필요시 추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수수료도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여 자활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도록 설계했다.

중앙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여 현재 총 1211개 자활기업이 등록 및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100개의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한 자활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섬으로써 자활기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자활센터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을 발전시켜 더욱 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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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화상상담 창구 ‘디지털데스크‘ 시범운영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대면창구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원격 화상상담 창구 ‘디지털데스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데스크’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 직원과 실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창구로 통장, 체크카드, 전자금융 신규 및 각종 제신고 등 일반 창구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장, 카드, 일회용 비밀번호(OTP) 실물 발급도 가능하고 수어아바타 서비스, 휴대폰 모바일 미러링, 외국어 번역 기능 등을 탑재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은행의 ‘디지털데스크’는 개인 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고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올 하반기 중으로 기업 고객도 디지털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김포지점, 과천지점, 시흥지점 3개 지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데스크는 고객 대기시간 단축과 대면채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시도”라며 “앞으로 PB,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상담 기능도 추가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