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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원천특허지분 국가기부 의견서 제출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금융디오씨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중개시스템 및 방법 등 원천발명 특허를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특허지분권 기부의견서를 지난 26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가 4월 25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가 원천특허지분을 기부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금융디오씨 원천특허지분을 국가가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회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 특허들은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 및 제8항에 의하면 특허의 고의적인 침해는 이익액의 3배까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융디오씨는 자사의 원천발명특허와 정부의 행정공동망 시스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보험시장에 수출하면 상당한 저작권료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현재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13377손해배상(지) 피고 하나은행과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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