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건국대, 국가장학 잔여등록금 대출 부담 없애

교내장학금으로 고지서 단계서 우선감면 장학혜택
가계곤란 4분위까지 1374명, 교내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감면

[이슈투데이=김나실 기자] 건국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잔여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교 교비에서 지원하는 16억여원의 장학사정관장학금 지급을 앞당겨 2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고지서에서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 0~4분위에 해당하는 1374명의 학생들은 사실상 등록금고지서 단계에서 소득분위와 자격요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 또는 건국대가 자체 마련한 장학사정관장학 혜택을 받아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복학 등으로 1차 등록 이후 소득 분위가 산출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 기간에 고지서 단계 감면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일부 소득분위를 제외하고 장학금이 대부분 학기 말에 학생계좌로 지급됨에 따라 등록금 잔액을 대출받아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학생들은 대출 등 잔여 등록금 부담을 받지 않게 됐다.

건국대 장학복지팀은 이를 위해 16억여원의 교비 가계곤란 장학사정관 장학에 대한 대상자 사정 작업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기준안 마련을 앞당겨 0~4분위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고지서 단계에서 전액 고지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국대 장학복지팀은 소득 5분위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기말에 추가로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장학사정관 장학금 사정 작업을 거쳐 잔여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1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6분위 학생까지 사실상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7분위 학생은 등록금 50% 범위 내에서 잔액을 장학사정관 장학으로 지원받거나 50%를 넘을 경우 등록금 범위내 정액 2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8분위 학생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액 2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9년 2학기에도 Ⅱ유형 잔여 교부금 및 교내장학예산을 고려하여 이와 비슷한 지원 규모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장학사정관 장학금을 연계하여 설계할 계획이다.

건국대 송 혁 학생복지처장은 “국가장학금II 유형과 학교가 자체 교비로 지원하는 장학사정관 장학을 연계 설계해 가계곤란 학생들이 그동안 등록금 납부 때 국가 장학 잔여 액수를 대출받거나 따로 조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하는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고지서단계에서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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