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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정월대보름 시민안전 특별경계근무 실시


(미디어온)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내용으로는 ▲주요행사장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 ▲다중운집 행사장 소방력 전진배치 및 현장지휘본부 설치 운영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현장대응활동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비상연락망 유지 ▲비닐하우스 등 화재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논ㆍ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할 경우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보름을 전후로 봄철 산불취약시기를 맞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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