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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해빙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본격실시


(미디어온) 전주시 완산구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기름 누출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오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총 용량이 20,000ℓ이상인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을 보유한 주유소 등으로 관리대상시설 102개중 금년도 토양오염 검사대상 시설 34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여부, 기름 누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하고,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저장시설 및 배관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할 계획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와 15년 후에는 매2년이 되는 해에 시행하여야 하며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한편, 완산구청 관계자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점유자는 검사기한내 토양오염도 검사를 이행하고 사업장내에서 기름 누출 시 즉시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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