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선수 권익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연맹·구단·선수 등 현장 의견 수렴해 마련…선수·구단 간 균형있는 의무 제시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또한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 이름, 음성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었다.

아울러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소일빌드 인터내셔널, 2025년 스펙트럼 흥옌 산단 착공으로 베트남에서 새로운 지평 열어 소일빌드 인터내셔널(Soilbuild International)이 베트남 북부 흥옌성에 14.45헥타르 규모로 건설될 최첨단 스텍트럼 흥옌 산업단지의 기공식을 가졌다. 대사, 정부 관계자 및 산업 리더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개발사인 소일빌드는 역내 고성장 중인 제조 및 물류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를 시사했다.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에서 50년 가까이 경험을 축적해온 소일빌드 그룹은 현재 자회사인 소일빌드 인터내셔널을 앞세워 자사의 글로벌 산업 전문성을 확장하고 있다. 스펙트럼 흥옌 산단의 출범은 이러한 비전을 베트남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지속가능성 , 기능성 , 적응성을 중점으로 설계된 스펙트럼 흥옌은 차세대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고속도로를 낀 전략적 입지는 효율적인 공급망과 지역 분배를 가능하게 해 현지 및 국제 제조업체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1단계 사업 스펙트럼 흥옌의 1단계 사업에서는 7만4225제곱미터의 부지에 총 연면적 5만2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장들이 완공된다. 인허가 절차 및 초기 공사는 2024년 6월에 시작됐으며, 완공은 2026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

LIFE

더보기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2기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강화를 목표로 ▲무인점포 및 모바일 금융 앱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지역사회 디지털배움터 ‘보조강사’ 역할 등을 담당한다. 특히 신한은행 직원들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공동 개발한다. 주요 내용은 ▲‘신한 SOL뱅크’ 앱 사용법 ▲‘지켜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감독원의 ‘안심차단서비스’ 이용법 등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