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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은 변호사 특혜 결정판”

자동자격+복수개업+법무법인 대리 3중 특혜 부여
변리사회 국회 학술심포지엄 통해 연구 결과 발표

(이슈투데이) 지난해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는 위법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의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우 명예교수와 장철준 교수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이 후원하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이날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판결들은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을 근거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들의 이중자격의 행사를 인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이중자격을 이용하여 변리사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법원 판결은 이중자격을 소유한 변호사 1명을 구성원으로 가진 법무법인에 의해 변리사의 모든 전문 업무영역을 잠탈할 수 있게 해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법무법인에 의한 변호사 공화국’을 초래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3조와 ‘1변리사 1사무소’ 원칙의 변호사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13조 역시 위법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장은 법관의 변호사 자격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직역에 편향된 판결을 지적한 것이어서 향후 사법부 불신과 재판의 독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산업재산권의 출원 대리는 변리사와 특허법인만 가능토록 규정된 변리사법을 근거로 특허청이 무효 처분한 모 법무법인 명의 대리 상표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제기한 무효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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