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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입찰제도 개선 이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공현·김유일·유형주·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표창 및 우대조치 부여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기아의 알루미늄 합금 입찰 제도 개선을 이끈 직원 등 6명을 1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조하도급개선과 공현 사무관 등 6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현,김유일 사무관(제조하도급개선과), 유형주 사무관(부당지원감시과), 김민주,이창우 사무관(유통거래과), 나경복 사무관(부산사무소) 등 6명이다.

공현 사무관은 현대자동차, 기아 등 3개사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8개 협력업체에 대한 담합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공 사무관은 발주처인 현대차,기아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입찰 제도를 이끌어냈다.

유형주,김유일 사무관은 물류,정보통신(IT) 서비스 분야의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을 마련에 기여했다.

이들은 물류,IT 서비스 등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일감 개방에 적극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 참여를 유도했다.

김민주,이창우,나경복 사무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사례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서 법 위반 가능성을 예방했다는 의의가 있다.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추천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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