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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 5년간 G5 대비 유일하게 법인·소득세 모두 과세강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지난 5년('17~'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주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주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되었으며주,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한국과는 반대로,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미국은 인하(39.6%→37.0%,△2.6%p)했으며,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편, 부가가치세율은 지난 5년간 일본(8%→10%, +2%p)을 제외하면 한국과 G5 모두주 변화가 없었으며, 과표구간의 경우 비교대상국 전부 단일 과세체계(1단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는 개인의 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라며, '특히, 금리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신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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