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돌려받는다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환급 안내문 발송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된다.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를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IBK기업은행, 2025 하남시 일자리 박람회 성황리 개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11일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김용만 국회의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응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 총 80개들 기업들이 참여했으며 2천여명의 구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열기를 더했다. 특히 중장년, 제대군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대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관도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채용상담과 면접 외에도 취업특강, 시민참여 토크쇼, 재테크 및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박람회를 찾은 한 중장년 구직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층을 환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큰 용기를 얻었고 재취업을 통한 새로운 인생 2막이 기대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박람회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