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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생협력 모범사례 알린다…‘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추진

대기업, 중견·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모두 윈윈 아너스 신청 가능
선정 기업에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등 혜택 제공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비)협력사 등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얻는 상생활동에 대해 중기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들이다. 

 

선정된 상생활동을 모델화해 타 기업으로까지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바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대기업 등의 상생협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통해 윈윈 아너스를 모델화한 뒤 상생협력 출연기금 등을 활용해 타 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윈윈 아너스 신청은 대기업, 중견,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모두 가능하다. 신청서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협회,단체, 기업, 국민 등의 추천으로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선정은 동반성장 전문가들이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 추진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매년 분기별 1회, 회차별 5건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제1차로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중기부는 지난해 운영한 '이달의 상생볼'에 대해 참여 대상 확대, 우수사례 확산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보완해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로 새롭게 추진한다'며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자율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적극 발굴,홍보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동반성장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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