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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131개사 기획감독 결과, 92개사(70.2%)에서 임금체불 확인
국토부와 합동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등 조치
상습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정 시급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11.부터 12.31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민생에 직결되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통과 시켜주시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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