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병사 특별휴가 제한근거 명확해진다…권익위, 군에 권고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 취소·철회·단축 등 병사 민원 지속 제기
국방부 및 각 군, 병사 휴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입장 밝혀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앞으로 병사의 포상휴가 등 특별휴가에 대한 취소,철회 근거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권고한 바,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방안은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병사의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 위로, 보상 휴가가 있다. 

 

먼저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특별휴가 단축에 관해 정기휴가의 경우 군인사법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휴가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취소 또는 철회하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휘관이 임의로 특별휴가를 취소, 철회, 단축했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규정으로 병사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특별휴가 취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도 특별휴가의 취소,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도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군이 통일된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에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 사유와 기간을 더욱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군과 해병대에는 보완된 규정을 포함해 병사의 특별휴가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를 더욱 촘촘히 보장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
새마을금고, MG캐피탈에 2000억 유상증자 완료...신용등급 A0로 상향 MG캐피탈(대표이사 김병국)은 모회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실시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들은 MG캐피탈의 재무안정성 개선과 계열의 지원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M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에서 A0로 상향했다. 한국신용평가는 MG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A0(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등급 상향 조정 이유에 대해 “이번 유상증자로 MG캐피탈의 시장지위 확대 및 자산포트폴리오위험 완화가능성과 조달구조 등 재무지표 개선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NICE신용평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계열의 비경상적 지원가능성을 확인하였다”며 신용등급을 A0(안정적)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상향으로 MG캐피탈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두 곳에서 A0(안정적)를 받게 되어, 유효신용등급도 A0로 상향하게 되었다. MG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2,000억원의 자금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산업금융 중심의 자산 확대로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신용등급은 지난 2016년 3월(당시 舊효성캐피탈) A-로 하향된 이후 9년만에 상향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