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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접수기간 연장

2월 말까지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신청 받아


(미디어온) 전남 강진군은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4월 시행에 앞서 친환경실천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회원가입 및 납부 동의서 접수 기간을 2월말까지 1개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전라남도 회원가입 및 납부 동의서 접수실적은 거출대상 2만2천158농가 중 1만2천547농가가 제출해 56.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에 필요한 법정 요건 50%를 넘겼다.

도내 참여율이 높은 곳은 고흥군 97.8%, 강진군 90.4%, 광양시 82.2%, 나주시 81.2% 순이고, 50%미만 낮은 곳은 여수시, 영광군, 해남군, 순천시, 보성군, 목포시 로 이들 시·군의 자체 대책 마련을 요구해 2월말까지 가입률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 330㎡)이상 경작 농업인 등과 친환경농산물 매취·수탁 실적이나 재배면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해당된다. 또 인증면적이 기준 미만인 경우도 농가가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농가의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거출금과 인증수수료를 거출해서 자조금은 사무국에 정액납부 된다. 거출금은 1,000㎡당 유기농 논 4,000원(밭 5,000원), 무농약 논 3,000원(밭 4,000원)이다.

경작 면적이 많은 쌀 5ha이상과 임산물 생산 농가는 거출금액 감액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고 향후 일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동의서가 3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되면 4월에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출범을 하게 된다.

이에 따른 무임승차로 인한 농업인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자조금 미납(미참여)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지구조성, 친환경인증수수료, 친환경자재·시설·장비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하는 규정 등을 법제화 방침이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전체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친환경인증 농가가 모두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2월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스스로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생산량수급조절, 교육·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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