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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

고용·산재·건강 보험료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미디어온) 정부는 19일(금) 8시 30분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개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성공단 영업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 지난 2월 15일 발표한 추가 지원조치중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과 국내 대체공장 공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주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하여 파악한 추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원조치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하여 기납부한 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에 앞당겨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중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고,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는 한편,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하여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고용·산재보험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하여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하여 2월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12일과 2월 15일 발표한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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