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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 3112억원 투입

주택·상가 태양광 설치비 50~70% 지원…산업부 “연간 전기요금 580억원 절감”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올해 건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311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을 보면 먼저, 주택,건물지원은 1435억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해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 사업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지원한다. 건물은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설치비를 지원한다.

설치비 보조는 50%(BIPV 및 연료전지의 경우 70%)이고, 설치용량 한도는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다.

융복합지원 및 지역지원은 1677억원으로,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해 올해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 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2022년부터는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올해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돼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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