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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신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주택공급에 나선다.

또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늦은 귀가길에 택시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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