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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

종부세 등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발전용LNG·유연탄 개소세 15% 인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된다. 

또 올해 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한다.

앞으로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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