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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걸림돌 경제 규제 50개 우선 추진…1조6000억 이상 투자 창출

정부,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드론 검사·촬영 기준 완화…비자 신설, 전문 해외인력 유치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복잡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같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추 부총리와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민간 전문가로 공동팀장을 맡고, 정부위원(11명)보다 민간위원(12명)이 더 많도록 구성됐다.

TF는 총괄반 등 7개 작업반을 꾸리고 한달여간 1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사전검토를 받아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문제로 투자집행에 애로를 겪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3건을 해결해 1조6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간소화해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업종코드는 적극 해석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업 입주가 가능해지며 3,000억원의 투자집행이 예상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을 확정하는 등 활용기반도 마련해 시설투자 등에 2030년까지 1조원 투자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을 해소해주고,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엔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전자, 나노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한다.

정부는 혁신모빌리티,친환경 등 중기,벤처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기로 했다.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하도록 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절반으로 내려 연 3억 원을 깎아준다.

노선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SW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건물 내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친환경차가 세제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 분야에 신의료기기,서비스, 의약품,식품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다. 이는 업체당 수출 연 700억원, 내수판매 연 80억원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는 신산업화 및 순환경제,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커피박(찌꺼기)은 소각,매립 대신 발전연료,축사깔개,벽돌 등 제조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합성수지류)를 다음 연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면한다.

입지 분야에서는 입지조건,개발행위제한 완화로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숲속야영장 내 일정면적 이하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는 신규 금융서비스,상품 창출 원활화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추진한다.

용역거래(청소, 이사, 인테리어 등)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만 발급)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이고,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이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 규제혁신 TF – TF 內 7개 작업반 –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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