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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

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익명제보센터 이용해도 포상금 지급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 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 원→20억 원)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또한 현재 진행 중인데,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 원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6배 이상인 2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때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포상금 상향 및 익명제보센터 연계를 통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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