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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

“민관 합동 TF 이달말 구성…내년 초 구조개혁 5개년 계획 마련”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관련 규제도 완화”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달 말까지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함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 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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