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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국경 넘는 탄소에 세금 붙는다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바로 그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간 철강 수출규모는 43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 다른 대상 품목과 비교하면 철강의 수출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도입이 예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장단기 대응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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