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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증권거래세율 0.20%…제주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결…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 폐지

 

[이슈투데이=김호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이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지난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때 혈족의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됐다.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025년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도 마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 인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기존 6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 담배 200개비에서 8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로 면세한도가 변경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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