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피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도입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미디어

더보기
삼성물산-아토스터디, 래미안 단지 내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공간 기반 에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아토스터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래미안 단지 내에 데이터 중심의 차세대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2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아토스터디와 '주택 상품 에듀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 김은정 상품디자인팀장(상무), 임홍상 주택마케팅팀장과 아토스터디 이동준 대표이사, 정인원 이사, 박선욱 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토스터디는 시스템 기반 관리형 독서실인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는 기존 강남·송파·목동 등지의 상가에만 입점해 있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도입된다. 단순한 학습 공간 제공을 넘어,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의 출결 상태, 순수 공부 시간, 집중도 등을 실시간 분석한다.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를 도입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 에듀테크(Edutech) :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