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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단시간·긴급 돌봄서비스 도입 등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 또한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가자격제도 또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비스 다양화,이용요금 합리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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